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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8.22 15:55 답글 신고
    글의 내용만보면
    상대방의 과실 15%인데
    진료비 합의금을 15%만
    지급이고 나머지는 과실만큼
    내부담 이냐고 질문 같습니다.

    소송시 큰사고건을 FM으로 한다면
    과실비율만큼 진료비 치료비.
    과실상계.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8.22 15:59 답글 신고
    소송시 과실상계 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8.22 16:00 답글 신고
    소송을 가게되면 치료비도 원칙적으로 다 과실많큼 상계하는게 맞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도 모두 과실 많큼 상계하고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전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원칙대로 과실상계 합니다.
  • 레벨 소위 1 도둑괭 19.08.22 16:08 답글 신고
    우선 아버지 사고는 안되셨습니다만,
    글을 읽어보니 오토바이고 무보험이신거 같은데요
    ㄹ)모든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이유는 쌍방이 보험이 들어져 있으므로 보험사간에 합의하여
    대물 및 대인 치료비등을 과실상계하는 선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 레벨 훈련병 바람의남자 19.08.22 16:19 답글 신고
    아버지는 KB손해보험에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도둑괭 19.08.22 16:23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큰사고시 별의미가 없습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8.22 16:55 답글 신고
    소송시...
    아버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책보(대인1)은,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지급되고..추가되는 치료비(대인2)는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치료비가 책보한도 넘었고, 15%과실에 비해 많은 치료비가 지급될 것 같으니,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거 같네요..
  • 레벨 이등병 학은제슥슥 19.09.27 15:53 답글 신고
    -법무법인- (무료전화상담)

    카톡: by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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