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사건 개요
저희 아버지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 운전 중 갑자기 1차로로 변경하여 뒤쪽 1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 발생. 이후 아버지는 오른쪽 무릎 밑으로 절단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입원 중이십니다. 42년생으로서 한번 입원하시니 퇴원하시기는 참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후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입한 DB 보험사에게 진료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중지 함. 이후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와서 지불 보증이 중지되었으니 소송을 할려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본인부담금을 저에게 지급 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아버지는 KB 손해보험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 한대로 선 처리한 병원비를 청구하여 받았으며 이후 보험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측 과실이 15%로 책정 되었으나 판결문에서는 과실비율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2)문의사항
ㄱ)이 경우 제가 항소를 하는것이 좋을 것인지요? 변호사님과도 의논을 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도 문의 한번 드립니다. 판례를 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약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 적용을 하지 않고 소송 판결에 따른 비율만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ㄴ)소송 사건명이 부당이득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DB 손해보험사 직원이 말한데로 하였고 과실 비율만 인정되면 모든 치료비는 인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 사건명을 보고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안받고 그냥 소송을 제기하여 진료비 청구로 가야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ㄷ)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속도 측정을 하여 상대방 차량이 속도제한 60km의 도로를 66km로 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상황으로 물론 저희 아버지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판결에서 차량의 과실이 15%로 되었다면 현행 자동차보험상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실비율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ㄹ)왜 모든 자동차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며, DB 손해보험만 소송을 제기하는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 15%인데
진료비 합의금을 15%만
지급이고 나머지는 과실만큼
내부담 이냐고 질문 같습니다.
소송시 큰사고건을 FM으로 한다면
과실비율만큼 진료비 치료비.
과실상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도 모두 과실 많큼 상계하고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전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원칙대로 과실상계 합니다.
글을 읽어보니 오토바이고 무보험이신거 같은데요
ㄹ)모든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이유는 쌍방이 보험이 들어져 있으므로 보험사간에 합의하여
대물 및 대인 치료비등을 과실상계하는 선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책보(대인1)은,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지급되고..추가되는 치료비(대인2)는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치료비가 책보한도 넘었고, 15%과실에 비해 많은 치료비가 지급될 것 같으니,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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