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구형?
구형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때릴 수 있는지.
상해죄? 실질적인 상해가 났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았기에 구속처벌하기 곤란함. 벌금형 정도일 것임.
도로교통방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벌금 정도일 거임.
재물손괴? 차키 집어던지 거는 개인 변상해 주면 됨.
즉 국민청원까지 가서 공분을 산 것은 맞지만
법정최고형 해 봐야 벌금 300만원 정도거나 집행유예 정도가 될 것임.
판사가 '선고'하는 거임. '선고'가 최종임.
판사는 객관적 사건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마디로 그냥 검찰의 언론플레이용임.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것을 판사에게 요'구'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8천만원떄린다고 하던데 네이버 처보니까
저기서 말하는 법정최고형이란게 아마 특가법 적용일겁니다.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라 일반적인 폭행, 상해보다는 형이 쎄죠. 그래서 아마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라고 한 걸 겁니다.
재물손괴도 벌금형입니다. 뭐 물어주고 피해자가 선처바란다 하면 합의로 끝내지만요.
뭐 뻔하죠. 마음에 없어도 뒤늦게 싹싹빌며 합의할거고 동종전과, 초범, 반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벌금이나 내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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