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근길에 뒤따라오던 구형 sm3차량이 후방범퍼를 치고 추월했구요 저는 충격에 놀라 멈췄느는데 황당하게도 신호 바뀌자 마자 중앙선을 침범해서 도망가더라구요. 쫓아가다 놓쳤고 회사 출근해서 블박 확인 후에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 불러 확인했는데 자기는 박은 느낌이 안난다고 잡아 떼더라구요 . 암튼 블박에 선명히 박고 가는게 찍혀서 보험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대물은 접수처리했는데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니 가해자측에서 일단알겠다더니 경찰수사관이 연락와서 합의 종용을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 가해자 보험사에서 마디모 신청하면 제가 덤탱이 쓴다고 저는 어깨가 좀 뻐근한데 마디모 신청하라구 하구 쌩까고 대인접수를 해달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합의금을 받을까요?
무의식적으로 몸에 충격이 온걸 느낀거 겠죠. 대인접수 해야겠네요 그리거 어제 알면서 짼것도 괘씸하고
전날 술마시고 아직 운전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무시하고 운전한듯.
그리서 사고 났다고 그자리에서 해결하면 음주운전으로 100%에 면허정지까지 뜰수 있는거임.
그러니 도주 후에 걸리면 출석해서 미안하다 하는거고.
괘씸해서 대인접수ㅋㅋ 이거부터 나이롱
그게 편함
합의금 원하면 정석대로 해요
모래알 대인, 사이드접촉 대인, 급브렉 대인... 보배에 접촉없는 대인도 널려있는데..
저정도면 입원해도됩니다.
뺑소니로 들어가니
선빵치는듯
대인, 대물 다 진행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경찰관이 진행하는 마디모는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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