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해당 차량에 흠집이 사고가 났고
제가 밀어서 그랬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주면
확인하고 처리해 주겠다 했는데
하필 그 차량이 대기업 렌트카 인지라
블랙박스 공개 안할꺼라고 상대방 공업사에서 그러네요..
블랙박스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면
대차료가 더 나올꺼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확인도 못하고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견적은 수리비 50에 하루대차료 10만원씩 입니다.
수리는 시작하라고 했고
이틀이면 차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저 돈을 주고 마느냐..
블박 보여줄때까지 버텨야 하느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보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대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이유도 되지 않지요..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여기에서 물어주는 것이 낫다고 하면 물어줄 것입니까?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보면 본인이 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밀었던 시각과 첫 연락 받은 시각이 3시간 차이이고
제가
"알겠다, 해주겠다. 근데 증거 영상은 좀 보자"
하는데 블박 영상을 못 준다고 하니..
보려고 s*렌트카로 연락하면 대차료만 더 늘어난다 하니요..
수리연장은 글쓴이와 상관없는거 같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옮기면서 이상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본인의 부주의를 탓해야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굴러가서 아이라도 치었으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요? 차량은 언제든 위험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대충 주차하고 아기 안고 내렸다가 아이를 잃은 불행한 엄마의 사례도 있습니다.
증거를 따질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분이시니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그냥 배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리도 진행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랬는데도 상대방에서는 증거영상 못 주겠다 하니
저는 그냥 이렇게 증거도 없이 물어줘야 하나
그게 고민인 거구요..
위에 '그냥'님 답변처럼 배째고 피똥 싸야할지가 고민 인겁니다~
개인 블박 말고 다른 입증수단을 먼저 확보해보세요
본인심증이 있을거아녀요
무고하다면
경찰서에 접수부터하시고
주차장 cctv부터 까보세요
그다음 배상생각해도 안늦을듯ㆍㆍ
근데
글쓴거보면
뭔가 찔리는게 있는듯ㆍㆍ
하루에 대차료 10만원씩 더 쌓여 가면서 버텨야 하나, 그냥 X 밟았다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느냐..
어쩔 수 없이 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네요..
차밀어놓고 보지도않고 괜찮겠지 했나보군요
걍버팅기다 한2~300물어주시길~
지금 상황이면, 영상 없으면 수리비 안줄거임.
민사가도 증거없이 돈만 달라해서 안줬다하면 판사도 이해할거임.(통화녹음 등 필요)
금액 많이 나오면 변호사 선임하면 됨.
* 영상 있었으면 벌써 줬을거임., 돈준다는데 영상을 안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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