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보험일 경우 무보험차상해 신청이 되는건가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대인거부를 할 경우에 쓸수 있는건가요?
무보험차상해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찰신고라던지 진단서라던지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신청하고 피해자가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는건가요?
가해자가 운전면허 발부받고 하루만에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옆을 조금 긁었는데요 차안에 사람이 있었어서 대인,대물 처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라서 그것보다는 피해자는 조금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길 원하고 가해자는 책임보험+@(100만원)으로 활하게 잘 합의하길 원하는데 둘다 제가 아는사람 입니다 중간 입장에서 좋게좋게 끝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는 원하는 합의를 위해 손해볼거 없으니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고
가해자는 잘못했으나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동영상을 올려보세요,
사고사진도요,
상황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르는데 그리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사고면 그냥 현금박치기로 해결도 가능할텐데요,
책보라고 하더라도 보상범위가 있으니 어느정도는 가능할듯요,
사진은 보험사에서 가져갔고 피해자, 가해자 직접 찍은 사진은 없는 상태에요
책임보험으로 개인당 120+@(가해자 부담) 으로 알고있는데
피해자가 120+100이 싫다고 더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느정도 피해자가 제동만 걸리면 합의점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로선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어서 도움을 구해보려합니다
잘 되면 가해자에게 옥먹고, 잘못되면 피해자에게 욕먹고,,,
그냥 발빼세요,,,,,
구상권 당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음
피해자 쪽이 오히려 힘들 수도...
(치료비 의보/자보 안되고, 일반으로 피해자가 고스라니 부담해야)
그래서 피해자가 마디모 어디서 듣고 이야기 하길래 접어두라고 했구요
적당선에서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니까 채워주고 가해자는 부담이 커지는게 싫으니까 잘 마무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 뿐이에요
무보험상해는 당연 경찰사고접수 하셔샤하고
정부보장사업이라 합의금 개념이 없는걸로암 ㅋ
책보 대인한도가 120으로 나왔다면 2주진단 같은데 여기에 개인돈으로 합의금 100을 준다는데도 싫다고 하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책보이기 때문에 한도 이상은 무조건 개인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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