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량에 후미추돌을 하였고 보조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휴유증이있어 전치2주를 받고 10일 입원을 하였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하여 상해없음이 나왔지만 의사의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일 전 피해자는 그 부위를 수술을 하였고 골절 및 인대파열 부위로 재활치료를 1년남짓한 기간을 끝내고 이제 정상 생활을 하려는 중에 사고가 났고 가해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1. 민사소송시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이며 승소하면 전액이나 %로 돌려받나요?
2. 승소시 병원비 + 변호사비 + 지금껏 피해자가 학생이라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그거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 그간 들었던 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같은거 신청이 될까요?
보배님들 도와주세요... 진짜 학생이라 어려보인다고 경찰한테도 무시당하고 여간 사회라는게 어리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네요...
그니까 대인해주고 치워주면 되는데 끝까지 배째라는 형식이에요.. 가만히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본인이 박아놓고 야 야 거리고 ..
전화로는 인생똑바로 살아라면서 비꼬기나하고..
가해자랑 싸우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사랑 몇년간 싸웁니다.
보험사는 신경조차 안씁니다.
상해없음 나올정도면...
진단서들고 소송걸어도 질듯...
마디모 상해없음 나올 정도면 답나온것 같은데...
방지턱,급브렉 조심하셔야
상대방 심정이 더 이해가 감
방지턱 급정지는 괜찮았을지 ㅋ
소송가도 별 득이 없는거
병원진료는 어떤 보험으로 받았나요?
대인거부의 경우 쉽게 해결방법이 있긴 한데
해답을 알려주려다가 그냥 말 안해주고 갑니다.
안아픈 사람도 병원가서 아프다고 하면 그냥 주니 국민진단이지요.
소송 50대 50 이길 가능성.
이겨도 2주 보상이 끝
득보다는 실이 더 많죠.
영상은 안 올리고 뭐하는겨
입원을 했다면 애초에 집에 누워있어야 할 사람이
차타고 돌아다닌 거라는 얘긴데...
요새 나이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아
소송 가도 패소 확률이 높음.
입원비 다 토해내야 할 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