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이 맘카페올린글 첨부해드립니다.
저두 통화내용 듣고 손이 떨리네요..통화내용에서 올케는 제 와이프이고 따지듯이 얘기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통화내용은 어떻게 첨부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ㅠㅠ방법좀 알려주시구
법률쪽이나 부동산관련능력자분들 제발 도와주셔요ㅠㅠ
태어나서 이런 쪽바리같은 집주인년은 처음봅니다.
통화내용 궁금하시면 직접 보내드리던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너무 절실합니다ㅠㅠ저희가 인실좇 시전을 할수있는지..
난 억울하니 내얘기듣고프면 전화하라뀨?
음성파일 첨부가 안되네요ㅜㅠ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제6조 제1항의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2.제1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 동안 나갈려고 할때는 3개월 안에 나간다면 복비나 뭐 주는건 맞는데
3개월 이후에 나가면 집주인이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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