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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19.08.24 23:03 답글 신고
    뀨?

    난 억울하니 내얘기듣고프면 전화하라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횬다이영맨 19.08.24 23:08 답글 신고
    내용은 글에 대충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음성파일 첨부가 안되네요ㅜㅠ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8.24 23:09 답글 신고
    내용증명으로 사실확인
  • 레벨 병장 아빠안잔다 19.08.24 23:40 답글 신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제6조 제1항의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2.제1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레벨 병장 아빠안잔다 19.08.24 23:45 답글 신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는 했지만 아직 작성 전이니 묵시적 갱신상태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할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시는게 빠를 듯 싶군요. 중개수수료 문제는 묵시적갱신이라 해도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분 쪽에서 내는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별좋아하는해 19.08.25 20:03 답글 신고
    묵시적 갱신은 이전의 계약 그대로 가는거고
    묵시적 갱신 동안 나갈려고 할때는 3개월 안에 나간다면 복비나 뭐 주는건 맞는데
    3개월 이후에 나가면 집주인이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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