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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8.28 15:14 답글 신고
    네 현저한 과속이 증명이 되기가 쉬운일이 아니니까요. 불리한 통행순위라면 교차로가 안전해 질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고는 뾰족한 수는 없죠.

    신호기 없는 교차로는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교통 후진국이란 얘기겠죠.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8.28 15:29 답글 신고
    먼저 일시정지하고
    차가 교차로에 다 들어갈때까지
    상대차가 정지선 넘기 전이면 선진입 아닌가요?
  • 레벨 상사 1 커뮤니티회원 19.08.28 15:44 답글 신고
    빠져나가는것도 포함이래요. 차가 교차로를 통과해서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입하는게 현저한 선진입이라네요. 판례상으로 그렇다는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스냅 19.08.28 16:37 답글 신고
    이 영상 전에도 봤지만 블박차 잘못이죠. 정지도 안 하고 차선 넘어가서 좌회전하고.
  • 레벨 원수 gjao 19.08.28 18:00 답글 신고
    대법원 판레도 선진입이 피해차량이라는 판레가 있습니다 전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 아니하고 진입하는 차를 보고도 황색점멸등 차가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밝아야 한다는게 가속 페달을 밝아 사고가 났고 그로인해 적색점멸등차 운전자분이 사망 하셨지여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황색점멸등차의 과실을 80 봤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맞다며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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