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90195
결국 사고난지 일주일째인 오늘
경찰서로 갔나보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전화왔길래
사고내용고 사고 부위는 들었냐고 여쭤봤더니
"사고부위는 못들었고, 사고내용은 정차중인데 뒤에서 와서 들이받았다 라고한다." 시길래
뒤에서 접근한건 맞지만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있어서 피하려다 사이드미러끼리 시속 8km로 부딪쳤다.
사이드미러만 뒤로 돌아갔고
내차는 사이드미러가 살짝 긁힌거 이외에는 없다.
근데 무슨 대인접수냐 했더니
양측 주장이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서 갔더니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오더라.
요건 사고 영상 볼필요도 없지만
드러누운놈도 잘못이고
진단서 끊어준 의사놈도 잘못이다.
근데 마디모 넣어봐야
18년 4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측면추돌은 판정불가 라고 일주일내에 되돌아온다고 하더라구요.
판정불가 = 상해여부를 판단할수없음 인듯 합니다.
결국 시속 8km로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한 사고에
드러누운놈한테 제 보험에서 다 병원비를 내줘야할 판이네요
어휴...
블박이나 cctv영상은 전혀 없으신건가요?
지금은 외부에있어서 올릴수가없네요 ㅠㅜ
근데 아파트 단지 주차장내에서 8km로 사이드미러끼리 추돌한게 다라서...
다른부위는 접촉이 없었구요
위에 본문 내용을 보면 영상판독 없이
경찰서에서도 각각 서로의 주장만 듣고 판단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
상대방은 정차중에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는데 너무 과하게 거짓된 진술 아닌가요?
경찰서에서도
영상 보고서
이게 목잡고 아프다고할만한 사고인가 라고 하기면서 어처구니없다는 얘기 하셨었구요 ㅠㅠ
피해자도
첨엔 뒤에서 받았다고 했다가
경찰관님이 제게 전화하고나서 피해자한테 다시 물어보니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쳤고
다른부위는 파손없다 라고 얘기했다더라구요
상대방 진술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사이드미러끼리만 부딪혔다고 지도 인정
다른부위 파손없다고도 인정
이건 뭐 나이롱이라고 대놓고 자백하는꼴;;
넣으세요.
그후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
측면추돌은 마디모 넣지말아라 라고 나왔다고하네요 ㅠㅠ
그럼 상대방이 소송하겠쥬
대인접수자체를 안해줘야쥬.
그럼지가 알아서 하겠쥬.
진짜 아프면 지돈으로 먼저
처리하고 청구할꺼고
안아프면 대인접수해줄때까지
안가고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러이신줄 (소름)
상대방이 소송걸면 영상과 증거등을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자기돈으로 치료를 받던 자기 자동차
보험 상해로 치료받던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면 지금 처리해야될 돈 처리해주면 되는거고
이기면 그대로 끝이죠.
그럼 계속 끝까지 지급거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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