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후미 추돌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로 저희 차량을 고치고 자기부담금 23만원을 보내고
차량을 가지고 오려는데 부가세 10프로를 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기부담금에 다 포함 되지 않았냐 했더니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네요
계산서 필요없다 안끊어도 된다 했더니 그래도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고 사업자 있으면 무조건 100만원 줘야 하는건가요??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한번 보세요.
세무조사 털리면 어쩌실려고?
내는거 맞습니다.
세금 탈루요?? 세금 열심히 잘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안낼려는게 아니라
이게 맞냐 물어 본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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