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7월 19일에 났구요. 저는 전동킥보드, 상대방은 스포티지를 타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상시유턴 구역에서 유턴을 했고 저는 3차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로 직진하다가 유턴하던 상대 차와 박았습니다.
일단 저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차 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번호를 준 것으로 병원에서 6주 입원 치료를 했구요(복숭아뼈, 세모뼈 골절로 아직까지 못 걷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차 안에 타고있었고 범퍼만 망가졌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상대차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일부 비급여(메디폼이나 이런 부분)를 제외하고는 자비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았고, 또 상대방 역시 전화로 사과도 하고 해서 일사천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킥보드 수리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 봤더니 대물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대 차주 분께 전화를 했더니 대물접수가 안 되어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험사에 전화해서 가능하면 신청해 달라고 하고 끊었는데,
얼마 뒤 다른 분께서 전화가 오더니(보험 영업담당자 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10% 과실이 있는데 만약에 대물접수를 해야한다면 이제와서라도 상대 차주 분이 아픈 곳 치료를 위해 병원에 치료를 다닐 거고, 보험이 없는 저는 그 치료비의 10%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면서 대물 접수를 안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접촉사고니까 경미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와서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혹시 CT나 MRI, 비급여 한방치료 등 과잉진료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에게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걷지도 못하고 목발도 손목뼈 골절로 못 짚어서 다시 생활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인 부분은 지불보증에서 제외되어 제 돈으로 냈는데, 상대방은 비급여 치료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9대 1이라는 과실율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상신호로 직진하고 있었을 뿐이고 상대방은 전방주시도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데 피할 방도가 없지요.
그것보다 더 화나는 건 저는 걷지도 못하는데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진단 주수인 6주째에 병원에서 칼같이 쫓겨나서 아직도 드레싱을 해야하는 상처 부위때문에 더운날에 땀 흘려가면서 한 손으로 휠체어 타고 30분 거리를 통원했는데 상대차는 2달 가까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다가 대물접수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범퍼 수리비 : 72만 원
제 킥보드 수리비 : 82만 원(견적만 받아놓음)
치료 잘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와 사고 후 2달 후 치료라..
인정안될거같네오
근데 차도 과학이네.
진흙탕 가즈아~
어차피 인정안되요
사고로인한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두달후 치료라고요?
판사님하가 보시면 진노합니다~
응하실필요없구요
금감원민원넣고 딱 하루만 전화 받지 말아 보세요~
제 상황은 이게 더 맞지 않는지요??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치료 잘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와 사고 후 2달 후 치료라..
인정안될거같네오
영업담당이라는사람 일단 공갈협박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시작하세요
어디서 양아치같이 두달뒤 대인접수 협박을...
과실 10도 봄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을거라 보여지네요
고소해서 아무처벌없어도 무고죄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중요한건..
님이 큰사고를 당했단 점입니다..
무조건 전문가와 상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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