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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피해자가 결국
진단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저희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신청을 했네요
이야...
시속 8km로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친사고에
이미 2주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프다니..
보험사에 지급거부를 이야기해봤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으면 빼박 지급거부를 할수가 없다네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걸로는
마디모 결과가 있어야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든 뭐든 할수있는데
마디모를 집어넣을수가 없다보니
소송자체가 불가하다.
교통사고가 난건 사실이니 병원자체를 못가게 할 수는 없지않느냐
라고 하구요...
어휴..
어처구니없는 사고하나 나서
빼박 당하고만 있어야하니
참 억울해죽겠네요
솔까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걸 가지고 도대체 왜 운전자가 아프다고 하는 건지, 범퍼끼리 접촉했다면 모를까.
법체계가 강화되어서 저런 식으로 해서 아프다고 하는 새끼들 전부 처벌했으면 하네요.
소송불가가 어딨나요 본인이 원하면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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