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2939
승용차나 SUV 차 가끔보면 트레일러같이 뒤에 보트나 캐라반? 끌구다니자나요?
이거 1종보통 면허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건가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750킬로 이하는 트레일러 면허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게로 하나?
1종 면허로 가능한게 있고 따로 따야 하는 경우도 있고
750kg ~ 3t 까지는 소형트레일러면허
3t 이상은 대형트레일러면허 필요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