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오늘 어이없는 일을 겪었네요..
제차 구형k7,와이프차량 벤츠B200D입니다.
오늘 아침 K7을타고 출근길에 주차된 와이프 차량앞으로 지나가는데
벤츠 조수석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차량을 정차후 와이프 차량을 확인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에 있던 차량 또한 같은 파손이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파손은 동일한데 파손 방향성을 보니 누군가 고의적으로 파손한듯하여,
와이프 및 주변 파손된 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후 출동 요청을 했고, 그사이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CCTV확인 해보니,
주취자로 보이는 듯한 한 남성이 고의적으로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면서 걸어 가고있었습니다.
보험사 도착 후 경찰신고 및 경찰 출동 하였고, CCTV 동선을 따라 범인 추적중입니다(아파트 주민으로 예상됨)
우선 형사상 재물손괴죄 처벌이 이뤄진다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 및 경찰관분이 말씀해주셨고,
차량 수리의 경우 자차처리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범임검거를 못할경우 할증이 발생되나요?
그리고,만약 검거시 범인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이외에 괘씸해서 그러는데 제가 범인에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우선 범인 검거 실패시 사설 A/S 맡기고,범인 검거시 벤츠공식서비스센터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때문에 오늘 오전 출근도 늦게 했고, 정말 짜증나는 날이네요,
파손정도 및 CCTV증거는 다 확보해논 상태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진 상태이고 완전 반대로 뒤집어져 있던걸 손으로 파손부위 찍기위해 접은겁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여러대를 파손했다고 햇는데...이건 훔,,,
차주들과 합의를 안하면 콩밥도 가능할듯요,
피해본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시면 됩니다.
차량파손 전 차량 브랜드를 확인하는듯 하더니 손으로 뒤로 접질러 버리더라구요,,
우선 경찰서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몇동인지 파악만 된다면 엘베 부터 현관까지 cctv가있으니 잡는덴 오래걸리지 않을같지만,,
연휴가 껴있다보니....
현재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덜렁덜렁 걸려서 주행은 불가할듯하네요,, 주행시 맞바람에 의해 접혀버릴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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