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부주의는 인정합니다만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도로)상에 커다란 대형 화분을 방치하여 차량교차시 화분에 긁혀 운전석 우측 앞에 펜더서부터 뒷부분범퍼 까지 전체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담당관청에 문의하니 도로관리 담당 주민센터에서 화분을 놓았고 그화분은 쓰레기무단투기방지와 도시미관을 위해서 설치한 공익목적의 공공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해서 책임이 없다는 답인데요.
1.도로위에다 공익목적으로 화분을 놔둬도 되는지
2.보상은 받을수없는건지 에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화분값이나 배상하시고 운전대는 놓기 바랍니다. 누굴 또 죽이려고...
도로에 젓봇대가 서 있는데 거걸 박고서 왜 전봇대가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내 차 물어내라고 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화분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저렇게 두면 불법적치물인데 저러면 안되죠ㅋㅋㅋㅋㅋ
그치만 님이 박은거라 보상은 못받을걸요..
가슴아프지만.... 제 탓이죠 ㅠ,ㅠ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아닌게...다행이죠 ㅠㅠ
잘보고.. 더 안전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왜 둿는지 두번째 사진 보니 알겠네요..
저게 무슨 통행에 방행가 된다고 저걸 들이 받습니까? 다른차들도 지나갈때마다 긁고가는 것도 아니고....
보상은 님이 해주셔야지 무슨 받을 생각을 하세요
도로 바깥쪽에 맞는 화분이 없으면 화분 말고 시선유도봉이나 볼라드를 박아야 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화분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속출했다면 또 모를까...
즉, 긁고 지나간 분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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