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는길에 지나가는 행인 손이 사이드미러에 스쳤는데요.
어르신이 파스값만 주라고 하셨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전화번호 물어봐도 없다하시고 보험처리 해드린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파스값만 달라하셔서 계속 안된다고 실랑이하다
어르신이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112에 신고하니 관할 경찰서에 서류작성하면
어르신이 신고해도 뺑소니 처벌 안받는다는데요.
이 경우 꼭 경찰서가서 서류 작성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계좌기록있음 증거되겠죠?
현금은 절대~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전화해서..위 사항 얘기하고 접수 해두면 될 겁니다..
혹, 대인사고라 본인이 직접와서 접수(음주 or 무면허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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