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4시경 퇴근하는길에 앞에있는 상대방차량(음주운전)
하신분은 갑자기 후진을 하셔서 제차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려서 사고처리 얘기도중에 술냄새가 나셔서 술드셨냐고 물어보니깐 드셨다고 인정해서 경찰부르고 측정결과 상대방0.056 나왔습니다 정지라고 하시는데 그분 음주운전 초범이시고 보험접수는 해놓으신상태인데 월요일날 교통조사계로 출석하라고 하시네요 경찰관님이 차령수리비 견적서,진단서 요구하시는데 음주운전하신분이랑은 처음사고나서 어떻게 처리해야대나요?... 제차는 저포함 동승자 3명 상대방은 2명이었습니다 상대방 동승자 여자분이 너무 시비적 말투로 나오셔서 꾀심해서 꾀심죄도 적용대나요?..ㅎ
후진 접촉사고인데 진단서는 필요 없을테고 차량 생긴 흠집 도색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한몫 챙기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세요.
후진 접촉사고인데 진단서는 필요 없을테고 차량 생긴 흠집 도색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한몫 챙기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세요.
중요한거 하나 알려드릴께요.
상대방이 면허정지 수치 나왔지요?
이 때 진단서 첨부하면 상대방은 정지로 끝나는게
아니고 면허 취소로 바뀝니다.
면허 정지로 면허 살리는걸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 되는 것 이에요.
이 때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보면 됩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사람인지라 그돈 주느니 취소당하고 만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금전적 이득을 위 한 글이기 때문에 이내용을 알려 드리긴 싫었으나 글쓰신분한테 혼나지
않는 이상 음주가 반복 될 것이고 추 후 큰 인명 피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짧게 요약 하자면 입원해서 진단서 첨부하면 벌점 상승으로 면허 취소가 되요.
이를 막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입원 한 피해자를병원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입원 해 있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정지와 취소는 하늘과 땅 차이 랍니다.
사고처리 잘하세요~
안내면 어차피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청구해요.
음주는 무관용이니 진단서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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