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추석연휴전에 사고가 발생되어, 의견을 듣고자 글을 써봅니다.
의견 미리 감사합니다. (--) (__)
** 마무리 **
1. 접수한 경찰서에서 상대운전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자기가 과실이 더 큰거같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2. 내보험사 : 위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보험사와 의견조율하더니 3:7로 상대방 가해, 제가 피해자로 과실3가져왔습니다.
댓글에서도 그렇고... 무과실은 절대안되겠고, 정말 잘해봐야 2:8은 될거같은데 이정도는 시간손해일거같아 3:7로 결론. 끝
추가... 상대합의금은 내 수리비 면책비용과 비슷함...퉁치고, 내차 사고차된건 어떡게 해야할까요 ㅠㅠ
**현재까지 진행상황**
1. 보험사접수
- 상대방(DB) : 2차로에서 1차로으로 차로변경이었으며 선행차량이기에 뒷차량이 가해자다. 3(상대):7(나)
- 나(삼성) : 1차로로 차로변경 완료하였고 60키로도로에서 50키로이하로 주행중이었으며 약 10M간격을 두고 2차로의 차량이 급격하게 핸들을 꺽어 가로막듯이 차로을 변경(반대차선으로 불법유턴으로 매우추측됨) 하여 예측할수없는 상황이며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100(상대):0(나)
2. 경찰서접수
- 경찰 : 판례를 검토해보면 전방주시의무가 크기에 4(상대):6(나) 정도로 나오지않을까하는 의견이지만, 피할수없는 거리였기에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겠다는 의견.
** 상황설명입니다 **
2차로로 직진주행하던중 상대차량이 오른쪽상가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차량을 2차로에서 1차로으로 차로변경하고 변경완료후 직진주행을 하려는데 상대방차량이 2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후 1차로로 급격하게 차를 꺽어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며 1차로에서 주행하던 제차량은 피할틈도 없이 상대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제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서도 확인할수 있듯이, 상대방차량의 급격한 차로변경으로 제차량은 피할틈도 없었으며 피하려면 반대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은 단순한 차로변경이 아닌 차량이 45도이상 급격하게 틀며 반대차선으로 불법유턴하려는 시도를 하는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영상의 상대방차량 바퀴의 각도가 틀어진 모습으로도 충분히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속도관련 **
해당도로의 속도제한은 60km/h 입니다.
제 차량은 58km/h의 속도로 시작하여 차로변경시 49km/h에서 45km/h로 속도가 줄어듬.
2차로의 상대차량이 좌측깜박이를 켰을때가 제차량과 약 10M거리로 추측되며 제속도는 45km/h 입니다.
충돌당시 속도는 43km/h 입니다.
같은방향이라 급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되지요.
위에 적어놓으신것 처럼 차선병경 시점이 늦어서 차선 점유가 인정이 될지 문젭니다.
다만 충돌 후 상대방 차량 대가리가 중앙선을 넘어온 점 강력히 어필하여 과실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무과실은 힘들거라 예상됩니다.
실제 운전할때는 꽤멀리서 차선변경을 완료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보면 좀 가깝긴하네요
무과실이 베스트이긴한데, 10~20정도의 과실은 감수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봐도...딱봐도...불법유턴 각인데...
애매하긴 하네요..
블박이 먼저 차선변경 했지만 아직 변견중이고 상대도 변경
이런 사고는 거의 6대4 블박가해자 나오겠네요
전이민 1차선으로 들어와서 짧지만 주행중이었고 10m도 안되는 거리에서 상대방이 좌측깜밖이키고 들어온겁니다. 동시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동시차선을 가다가 앞서가기위해 추월을 하는건데, 저는 제차선에 들어온차를 피해 차선변경을 한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보험료낮출려고 티맵점수 높히고있었는데, 40키로대로 달려도 앞차가 미쳐날뛰면 답이 없군요...
불법 유턴은 무과실이겠네?? 븅1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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