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7일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 집(다세대 주택) 담벼락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으로 바로앞 중학교 지붕자재가 떨어져 제 차량을 덮쳤습니다.
주차중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학교측 지붕자재(판넬)이 있던 접착제와 콘크리트?시멘트? 같은게 붙어서 떨어져 제 차량은 전면파손되어 오늘 오후에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알려준 차량 폐차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50만원대이며 수리비는 700만원 후반대였습니다.
바퀴 4곳 빼고 전부다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보험사 자차가입되어있어서 폐차값 650만원 정도와 폐차시 10일치의 대중교통비용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방송등 언론에서도 강력한 태풍이니 대비하라 예고하였음에도 학교측의 태풍대비 시설물 관리미흡등으로 학교측 재난공제회에 따로 보상금을 요구하기에는 무리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 혹은 주변에 알아본결과
(격락손해배상, 교통비, 정신적피해보상, 출퇴근업무피해 등)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떠한 보상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차가 완전 개박살났어요... 하.. 이제 5만 탔는데
자동차 보험중 특약에 주말, 공휴일 확대보장도 되어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삼*화재입니다
건물주 불러서 해결보세요.
그닥 높지 않을겁니다.
건물측보험사에서 5:5비율이나왔습니다.
저는자차처리하고 50만원 내야하고 썬팅및광택도 50%만 보상가능하다고합니다. 대신 보험료할증은없으나 1년간 동결이라합니다.
저도 억울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위쪽에 한문철변호사방송보니 100%가능할꺼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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