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량을 운전하다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상대 차 옆면을 살짝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금 처리할지 보험 처리할지
조언을 얻었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제 명의의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작년에 좀 크게 한번, 올해초 경미하게 한번 났는데
이게 자동차보험 무사고나 할증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동차 사고는 거진 무사고 3년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이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소가면 비싸서 합의도 못합니다.
보험쓰면 보험료 왕창 올려서 다 뜯어갑니다 보험사는 손해보는짓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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