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위반한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교차로 지나가려다가 황색불들어오는게 보이길래 속도내서 지나갓는데 황색불 끝무렵에 교차로 시작지점 횡단보도를 지나간거같거든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올때쯤 횡단보도를 밟았던거 같은데 그대로 교차로 지나서 가버리니까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경찰은 제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낫고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하지도않아서 위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40키로로 달려야하는곳인데. 괜히 속도위반도 걸리는게 아닌지
이거 이의신청인지 뭔지 하려고하는데 해도될까요.?
보니까 딜레마존이라고해서 황색불일때 지나가도 된다던데.
황색불은 곧 빨간색 들어오니까 멈추라는 신호지
밟아서 지나가란 신호가 아닙니다.
현장단속이면 100퍼 걸립니다
황색불은 곧 빨간색 들어오니까 멈추라는 신호지
밟아서 지나가란 신호가 아닙니다.
과속했으니 못멈추죠. 과속해서 못멈추고 진행했으니 단속 걸리는게 맞는겁니다.
사고는아니죠??
현장단속이면 100퍼 걸립니다
얼마전 방송에 한문철 변호사인가 경찰들 모아놓고 강의하더군요
경찰들도 위반이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던데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건 잘못된거라고 말했습니다.
걍 범칙금 벌점 받으셔야겠네요.
참고로 경찰은 과속은 단속 못합니다.
시속 40의 제동거리는 20미터 안팎입니다.
딜레마구간은 제한속도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무조건 30km/h는 아닙니다.
1.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뀔 때
2. 차량의 속도와 정지선까지의 거리에서
3. 차량의 제동거리를 계산했을 때
4. 차량이 멈출 수 있었는가?
못 멈출 때 지나가라는 겁니다.
과속했고 영상 없음 이의제기도 못하니 범칙금 벌점 그냥 받으세요.
30미터면 영상 있어도 이의제기 안받아들여집니다..
제한속도 40km/h면 그 안에 멈추고 남습니다.
푸락셀치니까 교차로 시작때부터 빨간불이지요
1개째 가까이면 브레키 발얹고 서행주행
신호등이 녹색이면 그대로 진행 .. 지나가면 무탈.
교차로 진입위해 서행하면서 주행중에
첫번째 표시서 신호등서 황색불이면 무조건 브레키밟기..정지선서 정지합니다.
항상 교차로전이면 서행준비를
뭘 봐달래요....
황색불 딜레마 존은 도저히 멈출수
없을때를 이야기 하는거고
민사때의 면책을 이야기 할때 나오는 말이죠.
님은 황색불에 속도를 냈죠?
황색불에 교차로내에 없었죠?
빨간불에 지나간거잖아요.
님 말마따나
와 적다보니 얼척없네
님이 직접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 했다매요.
속도 지켰으면 섰겠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적용이 거의 안되죠
왜 냐하면 시속 30킬로 미터 이거든요..
보고 멈춰도 웬만하면 정지선 안에 다 멈춰요...
딜레마구간도 지난 너무한것들은
단속한다합니다.
헌데 증거도 없고 그말 누가 믿어줄것 같아요?
현장단속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억울해도 어쩔수가 없어요..
현장단속으로 끝입니다.
저도 십여년전에
황색불 바뀔때 정지선넘어
현장단속됐었는데
저는 그자리에서 단속의부당함과
진입시속도 정지선과의거리등
단속경찰과 30여분 다툰끝에
단속은 되지않았습니다.
영상있어도 아마
번복은 되지않을거라봅니다.
애매한 단속은 그자리에서
끝을내는게 정답입니다.
정지선 넘지도 않았는데 황색불 바꼈다고 가속해서 빠져나가는게 아니에요.. 정신차리세요
본인 잘못 인정못하고 이의신청 답답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