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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프면 합의금 생각이 안나야됨..
아픈사람은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되나를 걱정하고
나이롱은 합의금걱정부터함
진짜 아프면 합의금 생각이 안나야됨..
아픈사람은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되나를 걱정하고
나이롱은 합의금걱정부터함
잠이나 자세요 ㅎㅎ
님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특이사항 없는한 추궁하는건 없습니다.
경찰이 할수있는건
위반사항 유무랑 가피 나누기 입니다.
종보있으면 특례법상 민사로 끝나기 때문에
특별히 경찰조사할건 없죠.
장난치나 ㅋㅋㅋㅋㅋ
형사 사고 아니면 형사 합의금은 없고
보험사에서 위로금조로 나오는거 말하시나본데.
그건 진단서 만큼 치료 끝난후 위로금조로 나오는거고
실질적으로 합의금 아닙니다.
위로금도 상해급수에 따라 틀리고
님은 14급 정도 되겠네요.
과실상계 만큼 빠져서 나올겁니다.
그거도 치료끝나고 이야기 하세요.
통원이면 없고요.
입원이면 입원한 날짜만큼 산정해서 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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