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은 가해자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돼있는 제 차를 박았구요. 차량 상태는 사진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상대방은 100% 과실 인정한 상태구요.
얘기한거는 일단 공업소에 가서 견적을 내보고 견적 비용이
얼마 안나오면 현금처리하고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면 보험처리 하고싶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공업소에 가서 견적을 낼 시 견적을 낼때 드는 비용?
2~5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걸 제가 내야 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사고를 당한 입장이고 제가 공업소에 가는 시간이며 다시 올때 교통비며 이것저것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지인 말로는 그냥 카센터나 1급정비에서 견적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공업소에서 받아보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냥 1급정비에서 견적을 눈대중으로 받아보고 상대방에게 얼마정도 나왔다라고 알려줬을때 상대방이 왜 공업소에서 견적을 안받고 1급정비에서 받았냐고 했을때 저는 공업소에서 견적볼때 발생하는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해줄거냐고. 부담해주면 공업소가서 견적 내 보겠다라고 비용 부담 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진행방법좀 알려주세요 형님들!! ㅠㅠ
그런거 신경쓸거면 괜히 스트레스 받지말고 그냥 보험처리해달라고하세요.
보험처리하고 가해자보고 보험사에 환입하든 하라하세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왜 끌려나닙니까??
보험접수 요구하시던가..
미수선으로 몇푼 받고 마무리 하려면, 알아서 금액 부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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