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 교차로에서
저는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2차로 직진 차선에서 직진 신호가 먼저 들어와 주행해야 하지만 교차로 꼬리물기로 정체되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직좌로 변경되어 전 출발하고 있던중 바로 2차로에서 대기중이던 차가 튀어나와 제차 우측이 앞바퀴 다음부터 맨뒤까지 죽 긁었습니다.
그차 주장은 막혀있어서 이미 1차선으로 들어올라고 하고있었는데 내차가 긁고 지나간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차는 일단 블박이 없어서 확인할게 없는 상태고 그차는 블박이 있지만 보여주려고 하는거 같진않네요
영상을 올려주세요
근데 정체차선 급차로변경은 과실0이라는게 무슨뜻인가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백번 주장하면 뭣할까요?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해서 가/피 확인할수있게 하시던지..
주변 cctv영상 확보해야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수가 있죠?
교차로내도 아니고 교차로 전 정지선 뒤에서 벌어진 일이고 직진 차선에 서있던 사람이 좌회전 차선인 제 차선에 갑자기 껴든일일뿐입니다. 그것도 실선차선에서 말이죠. 직진 차선은 교차로내 꼬리물기때문에 진행못하고 정체되있었고 직진후 직좌라 전 직좌 변경되고 출발할때 제 측면을 긁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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