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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6 02:12 답글 신고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 레벨 소령 1 qOoOp 19.09.16 02:35 답글 신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접수먼저하고 영상을 확인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19.09.16 08:09 답글 신고
    블박점검좀 하시지...경황이 없겠네.
  • 레벨 대령 2 ssun9 19.09.17 10:45 답글 신고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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