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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9.16 09:10 답글 신고
    예전에 구상권 청구시 자부담금이랑 렌트비는 제외되었음. 그래서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즘은 바꼈나 모르겠네요.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9.16 09:10 답글 신고
    a카페를 이용 후 나갈때 차 돌리면서 b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 맞나요?
    이런경우 b카페 사장님께 과실을 묻기가 상당히 난감할듯 합니다.
    처음부터 b카페에서 음료를 드시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관리부실로 과실을 묻는것이 가능하나,
    어떻게 보면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상 받기가 힘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레벨 중위 2 sama 19.09.16 12:52 답글 신고
    렌트카특약가입했으면 렌트비까지구상해주는데
  • 레벨 대령 2 ssun9 19.09.17 10:43 답글 신고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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