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usulaw.com/board11/main/viewContents/P_SNUM/3349/P_SCHTYPE/01/P_SCHVAL/-/P_PAGENUM/20
자세한 사고설명은 여기 한문철변호사님 게시글에 설명해놨는데 이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흙 묻어있는 부분은 땅속에 박혀있던 부분이고 그 윗부분만 그것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박혀있었어요.
제가 궁금한건, 이게 당장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 확실히 카페측 책임인게 정해지면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책임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자차처리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자차처리시 발생되는 자기부담금까지도 청구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ㅠㅠ
또 렌트 특약을 안들었는데 자차처리시 렌트는 어찌 진행해야하는지도 ㅠㅠ
차대차는 몰라도 시설물과의 사고는 처음이라..ㅠ 답답하네요 ㅠㅋㅋㅋ 경험자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ㅠ
렌트비와 자기부담금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절차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런경우 b카페 사장님께 과실을 묻기가 상당히 난감할듯 합니다.
처음부터 b카페에서 음료를 드시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관리부실로 과실을 묻는것이 가능하나,
어떻게 보면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상 받기가 힘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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