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 앞에서 현금에서 하이패스로 라바콘 뚫고 오신 여사님이랑 사고가 나서 100:0떴습니다. 저는 동생차(누구나보험, 영업용차량)였고 여사님은 동생차(운전자 미보험) 이였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쪽은 동승자인 차주 동생분의 보험사가 왔으며 대인은 차주의 책임보험(대인1), 대물은 미보험 운전자가 수리비를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차는 공업사에 가해자가 지불하여 수리를 했습니다.그렇다면 저희 차주(동생)는 수리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차가 없어서 일에 지장도 많이 받았구요,,차가 사고가 났는데 위로금같은건 없는건가요?
사실 돈을 더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무보험 가해자와 통화상 괘씸하고 뻔뻔해서 더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요
식사 맛나게 하세요,
돈더받을 궁리는 알아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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