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은 25초 정도부터 입니다.
# 상대측 보험사 - 모름
# 가해자 & 회사측(회사차량) - 100:0 은 인정 못함
# 피해자(저) & 우리측 보험사 - 100:0
# 상대는 성인2,
우리는 성인2, 34개월 아기 탑승중이었습니다.
# 위치 : 흑석동 -> 한강대교 진입로 인근
# 사고 상황:
가해자는 중국인 / 차량은 회사법인차량
가해자 입장이라기 보단 회사측하고 입맞춰서 주행중 사고인데 100%는 없다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앞에 포터가 3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다시 3차선으로 그리곤 추돌.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다시 돌아올 땐 깜빡이 생략하더니 4차선 들어올때 깜빡이 켜긴 했네요.
A필러에 가려져서 인지 저는 보지 못했고, 내려서 확인했을때 깜빡이고 있길래 "추돌 후 노련하게 켰네" 하고 생각했는데,
영상보니 깜빡이 키고 바로 들이미네요.
# 현재 상황:
우리 보험사에서 분심위 갈까요? 하길래 그냥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해준다는거 보면 제가 고집부리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100:0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맞는건가요? 제 뇌피셜일까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에 소송 진행하겠다 얘기했고, 동의서(?)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애기보느라 돌아앉아서 애기랑 놀아주다가 충격에 놀랬는지 몸이 안좋아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애기는 뭐 지켜봐야 한다고 하고요.
# 일단 100:0 가능하단 전제로 궁금한거 질문 드립니다.
1. 가해자나 회사(가해자 회사)측에서 인정 안한다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가해자가 인정안하는건지 보험사끼리 과실 나눠먹고 운전자 탓으로 돌리려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 경우에도 금감원 민원 넣는게 현명할까요? 어렵습니다.)
2. 상대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인정안하는거면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도 넣어도 의미 없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쪽 담당자한테 금감원 민원 넣어봐야겠다 얘기했더니 상대에 전달하겠다 하지만 우리 회사명은 노출하지 말아달라해서 그동안 친절하게 설명해준게 고맙고 해서 알겠다곤 했는데, 과실은 나눠먹고 불이익은 안받고 싶은건지 의심이 되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인사합의 얘기 꺼내려고 하길래 과실 비율도 안나왔는데 급하게 할 생각없다. 한번에 하겠다 했더니
소송가면 6개월 걸릴 수 있다. 대인/대물은 별개다. 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난 급할거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기웃기웃 눈팅만 하다가 도움 요청하려 가입했네요. ㅜㅜ
염치 없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빡이는 켰는데 옆은 안보나?
운전 다시배워야 할듯
병원 방문하셔서 "상해진단서" 발급 후 경찰 사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어봐야 보험사는 손해일텐데 왜 손 놓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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