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식 C200 카브리올레 차량 타고있는데요
며칠전에 4차선 주행중 3차선 주행중이던 17톤 화물차가
측면을 들이받아서 운전석 문끝쪽과 뒷쪽 휀다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나왔고 벤츠 서비스센터에 수리 맡겼는데
아직 구매한지 2년이 되지않았고 수리비가 800~1000정도 나온다고 하여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한 범위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리스차량 이라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라 리스기간 끝나면 인수할 생각으로 리스로 구입했는데요
이경우 차가 리스사소유라 격락손해배상을 리스사가 받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인수를 하지않고 반납을 하게되더라도 사고수리이력때문에 보증금에서 많이 까일것 같은데
리스차량도 격락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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