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전 저녁 통행이 많지 않은 4거리 교차로 입니다.
저는 직진 60키로 2차선 주행중 3차선에서 교차로 진입전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 상대 가해자분이 100프로 받아들이수 없다고 하여 분심위 얘기하실길래 그럼 분심위안가고 소송간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사고접수도 하였고, 중과실 인정 안해주신다 하여 그것도 복잡합니다. 실선차선변경은 중과실인데 왜 안해주냐 하였더니 실선이 30미터 넘어야 한다는 이해할수 없는 말씀 하십니다
사고직전영상입니다.
30미터 얘기는 첨 듣네요. 위치 알 수 있을까요?
실선30m 미만은 중과실이 아니라는거 근거 갖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신문고 통해서 해당 경찰관을 당서 감찰실에 민원넣으시고 재차 해당법령 확인 요구하세요. 국민 고혈 빨아먹는 견찰새.끼는 귀찮게 해줘야 제맛입니다. 할 수 있는 태클 전부 다 걸으세요.
https://youtu.be/yaWF3Os0uXQ
택시 급차선변경 및 후방추돌 사고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안전거리는 동일차선에서 지키는 거지 옆차선은 해당없다고 하시네요.
https://youtu.be/r6MBJSUtnVg
3:01부터 보시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경우 100:0 이랍니다. 비록 교차로 진입은 완벽히 안했지만 노면표시 위반으로도 주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찾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깜빡이 미점등.
과실 없음.
우길걸 우겨야지 나원참..
충격이 좀 있으실것 같은데 아프시면 치료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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