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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19.09.18 03:55 답글 신고
    경찰서 가봐야 별거 없을걸요 경찰은 처리 안할검니다 주차장 사고는 음주운전이 아닌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요
    블박도 없고 내용도 코너를 들어오는 차량가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그것가지고는 판단 못합니다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04:00 답글 신고
    아! 내용에 제대로 추가를 안했네요. 제 차량 블박도 제출했고 상대방 블박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 레벨 중위 2 sama 19.09.18 04:08 답글 신고
    보험도없는주제에 가서무릎부터꿇어라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04:48 답글 신고
    엇..제가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건가요? 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8 04:27 답글 신고
    1. 과실비율은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와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쌍방의 블박 영상 등 사고 경위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판정할 것이고, 글을 올린 분이 가입한 보험사는 고객의 사고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3. 운전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처리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글을 올린 분의 보험사에 자차 처리 가능 여부부터 알아보시고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십시오.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04:4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1. 과실비율을 경찰서에서 정해주는 것인지 알고 계속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보험사측에서 정리해주는 거라면 경찰 조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요. ㅠㅠ
    2. 제 차량은 제 보험의 자차 처리 가능 여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중에 보험사와 통화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늦은 시각에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8 05:14 신고
    @까다롭네 영상을 보니까 경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내콩남쿵인 것입니까?

    쌍방이 도긴개긴인 사고이지만, 우측도로가 우선이므로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현명하게 처리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텐데..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05:2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적는데 있어서 경솔한 단어를 사용했던것 같습니다.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9.09.18 05:13 답글 신고
    영상 확인결과 6대4가해자 혹은 7대3가해자 되지겠네요.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05:29 답글 신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늦은시각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07:54 답글 신고
    그러게요.. 쪽지 확인 하였고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19.09.18 08:45 답글 신고
    보험없는차는 타면안되는데....ㄷㄷ 전 여.친 차도 운전안함 내차만탐 사고는 언제날지몰라서 조심해야함 차는 장난감이아니죠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17:37 답글 신고
    제가 초보라서 잘 몰랐습니다.
    차량은 제 차량이고 제 보험은 있는 상태인데, A친구가 보험이 안들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 없는 차를 타게 된것인가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 남 차를 불문하고 사고는 언제나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쭈우운이 19.09.18 08:45 답글 신고
    6대4예상.
    블박6

    운전자특약위반.자차.대물 하나도처리안됨.
    대인만 책임1로 가능.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17:3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대인만 책임1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책임보험> 대인보상(대인1) : 사고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사고난 상대 차주분에 대해서 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신가요?
  • 레벨 중사 3 이거시뭐시요 19.09.18 09:20 답글 신고
    아는동생분 돈좀많이쓰시겄는디..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17:42 답글 신고
    그렇군요. 뭐 사고를 냈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기에, 저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19.09.18 09:36 답글 신고
    저렇게 운전하는 동생에게는 차를 빌려주지 마세요.

    지하주차장에서는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불쑥 튀어나올수 있는데도 저렇게 빨리 운전하는 습관이라니...

    사람 안 친게 다행입니다.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17:42 답글 신고
    맞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를 빌려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사춘기 19.09.18 09:39 답글 신고
    아는동생은 미보험이기 때문에 차주분의 보험적용안되요.

    상대방 수리비도 아는 동생분이 지출 하시고 차주분의 수리비도 아는 동생분에게 받으셔야 해요.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17: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럼 제 보험의 자차 보험을 통해서 제 차를 수리도 불가능한걸까요?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9.09.18 10:28 답글 신고
    글쓴님 동생분 아마 상대가 물고 늘어지면 희안한 신세계 경험 하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17:44 답글 신고
    상대방 차주님께서 많이 이해해주셔서, 제 생각엔 깔끔하게 어느정도 처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세계 경험은 안하게 된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9.18 11:52 답글 신고
    최소 6:4에서 시작...

    무보험이라 자비로 알아서 처리...
  • 레벨 훈련병 까다롭네 19.09.18 17: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제 차량도 무조건 자비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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