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휴대폰으로 작성중이라 맞춤법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제가(피해자K3)신호가 바뀌어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하는순간 가해자(마티즈)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이후 차도 기해자 차를 박았으나,저에겐 2차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음으로 애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난 후 제가 차에서 나오자 가해자(아줌마) 가 쌍욕을 하더라구요 무슨 운전을 그딴식으로 하냐며 왜 급정지를 했냐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였고 화가났지만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친척공업사 삼촌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경찰에 신고 부터 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험사직원들 이 왔을땐 (일전 전 스스로 과실이 없다 판단하여 보험사 접수는 안하고 다른차주분들 보험사 직원만 오신상황) 가해자가 저보고 급정지라고 과실이있다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제차는 블박이 없던 상황이렸고 가해자는.분명 블박이 정상작동 하고있었는데 고장났다고 보여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이 도착후 사고목격자(운전자) 분께서 친절히 블박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과실은.없고 안전거리.미확보로 100:0 로 가해좌 100프로 과실로 인정된다고 말씀하셨고 상대보험사 측도 그러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3시간후 보험사측에서 전화가 와 합의를 시전할려고 하기에 오늘.사고가난.사람에게 무슨 경우없는 소리냐라고 애기하였더니 일단 금주내로 병원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글을 읽어보았는데 상대측 책임보험은 좀 까다럽더군요
제가 성격이 모나서 싫은소리 못하고 항상 양보만 하는 사람인데 아줌마에게 쌍욕듣고 일부러 블박을 안보여주고 과실을 판단하려 한 게 너무 서럽더니 와이프는 합의금을 받을수있을 만큼 독하게 받으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1. 아는 분 통해 들으니 책임보험 경우 대인사고접수번호 대물사고접수번호 2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고접수가 하나만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대인만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2.대인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제차량은 공업사에 들어가있고 예상견적은 25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렌트는 했습니다)
3.현재 한의원에 금일 입원수속을 밟았는데 이후 어떤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2주정도 입원후 정말 엿먹으라고 한의원 통원 죽을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제 보험에 무보험상해 특약이 가입되어있긴 합니다. 근데 주변분들 말로는 보상이 턱없이 짜다고 하더라구요)
4.합의금은 대인따로 대물따로 나오는 건 가요? 상대가 대물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제가 자차수리 받아야 하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는 아니라서 할증이 붇을까 걱정입니다)
5.합의금 정말 많이 받고 싶습니다.어느정도 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맘같아선 5.600 받고싶네요(대인만) 과도한 합의는 예의가 아니죠 하지만 정말 2.3주뒤에 제 몸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가해자행동에 정말 부들부들 떨립니다
2. 상대방에게 대물접수를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3.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입원한다면 며칠 못가서 한도가 다 소진될 것이므로 보험사에 문의해보십시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면 더 빨리 한도가 소진될 것입니다.
4. 대물은 합의금이 없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등만 실비로 나옵니다. 상대가 대물접수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자차로 수리하든지 하십시오.
5. 합의금 즉 치료비를 제외한 대인배상금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과 상해급수별 위자료, 통원치료일비 등이 나옵니다만, 책임보험이므로 보험금 지급한도에 치료비와 대인배상금이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비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독하게 받으라고 하셨다는데,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십시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입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므로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내서 받으시거나, 혹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대인해달라고 연락하시고
그전에 진단서때서 경찰서 가져다 주세요^^
1.대인신청하시고 안해주면 경찰서 진단서주시고
2.그냥 ㅈ되라고 생각드시면 그냥 대인안해줘서 왔다고 진단서접수
벌점 크리티컬
똑같이 쌍욕하세요. 욕한바가지로 합의금 500~600은 날강도 중에 날강도임.
아~도움준 목격자에게 성의표시하세요.
책임보험 대인한도50.병원진단서나오면120.
그거넘어가면 자손처리후 구상권청구.
걍 몸 별로안아프면 병원한번가고 나머지금액 합의금으로받는게 정신건강에이롭죠.
2주 나와서
병원비 50 넘은거 제외하고 120인당 합의..
차량 800 구상권청구 수리완료 이건 보험사에서 아줌마에게받아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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