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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8 04:41 답글 신고
    1. 접수번호 안내문자에 보면 대인인지 대물인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인만 기재되어 있다면 대인만 접수한 것입니다.

    2. 상대방에게 대물접수를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3.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입원한다면 며칠 못가서 한도가 다 소진될 것이므로 보험사에 문의해보십시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면 더 빨리 한도가 소진될 것입니다.

    4. 대물은 합의금이 없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등만 실비로 나옵니다. 상대가 대물접수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자차로 수리하든지 하십시오.

    5. 합의금 즉 치료비를 제외한 대인배상금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과 상해급수별 위자료, 통원치료일비 등이 나옵니다만, 책임보험이므로 보험금 지급한도에 치료비와 대인배상금이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비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독하게 받으라고 하셨다는데,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십시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입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므로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내서 받으시거나, 혹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퍼먹어요 19.09.18 05:24 답글 신고
    일반 보험보다 합의금을 더 못받는 것이 어이가없네요 ㅜ
  • 레벨 준장 서닉 19.09.18 06:03 신고
    @퍼먹어요 아무리 괘씸해도 대인만으로 500-600은 날강두
  • 레벨 원사 3 대하늬 19.09.18 05:20 답글 신고
    아마 대물접수만 한것같습니다
    대인해달라고 연락하시고
    그전에 진단서때서 경찰서 가져다 주세요^^
  • 레벨 훈련병 퍼먹어요 19.09.18 05:23 답글 신고
    사고당시에 경찰서 가서 교통조사과를 다녀오긴 했는데 다시 접수해야겠죠?
  • 레벨 원사 3 대하늬 19.09.18 05:33 신고
    @퍼먹어요
    1.대인신청하시고 안해주면 경찰서 진단서주시고
    2.그냥 ㅈ되라고 생각드시면 그냥 대인안해줘서 왔다고 진단서접수
    벌점 크리티컬
  • 레벨 일병 크루젠 19.09.18 07:28 답글 신고
    그마이 블박좋은걸로 달고다녀라 해도 안달고 다니는건 용기인가요, 무모함인가요?
    똑같이 쌍욕하세요. 욕한바가지로 합의금 500~600은 날강도 중에 날강도임.
    아~도움준 목격자에게 성의표시하세요.
  • 레벨 중사 1 쭈우운이 19.09.18 08:35 답글 신고
    책임보험도 대인.대물 접수번호같이쓰구요.
    책임보험 대인한도50.병원진단서나오면120.
    그거넘어가면 자손처리후 구상권청구.

    걍 몸 별로안아프면 병원한번가고 나머지금액 합의금으로받는게 정신건강에이롭죠.
  • 레벨 하사 1 275cm 19.09.18 10:38 답글 신고
    책임보험 진단서 하면 120
    2주 나와서
    병원비 50 넘은거 제외하고 120인당 합의..

    차량 800 구상권청구 수리완료 이건 보험사에서 아줌마에게받아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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