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귀가 중 뒷차가 신호 대기 중 인 제 차를 박았습니다.
뒤 차 말로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실수를 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보험사를 부르자고 하니, 자기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차후 자동차 수리 비용등 다 지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팔이 조금 아프다고 하니 병원비도 다 지불해 준다고 하고요.
그쪽 말대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보험사를 부르는 게 좋을까요?
이대로 합의로 종결 낸다고 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계속 헛소리하면 경찰에 신고
그냥 보험처리 해 달라고 하세요,
보험료 올라가는게 부담이 되면 나중에 환입하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골치아픈 일은 안만드는게 좋습니다.
정말 첫댓님 말씀대로 호의가 둘리되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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