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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nhrj 19.09.21 11:52 답글 신고
    관심 고맙습니다.
    자차 전손처리했습니다.
    새로 차 등록할 때, 전손처리한 차량에 해당하는 취득세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금액 기준으로 준다길래.. 중고차 실거래가 또는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 레벨 훈련병 nhrj 19.09.21 19:16 답글 신고
    자차는 2019년 4월 보험개발원 보함가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년식 상관없이 동급cc로 한다는 말은 보험사에서는 안 하던데... 모두들 전손한 차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은 실제거래금액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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