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상대방 과실 100%의 후방 추돌 사고로
전손처리를 했습니다. 차량은 벤츠 E250(2015년 6월)입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자차 처리 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월 말경, 새 차를 등록 후 취득세를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니 보상금액 기준 금액이 너무 적어 그렇게는 안 된다 하니 대물담당자는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평균가격을 이야기 하더니 보상을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20여일 후 제가 전화를 하니,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 드리려고 찾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달 정도가 지나가도 연락이 없기에.. 다시 전화를 하니, 이번에는 국세청 승용차 가액 조회를 통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하라네요..
어째서 가해자 쪽에서 보상 금액을 정한 후,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 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실 거래가와 보험개발원에 정한 보험가액(사고당시), 국세청승용차 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해 달라고 말은 했는데...
이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5월31일 즈음 기준으로 중고차 시세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차량은 벤츠 E250, 2015.06, 주행 92,784km)
자차 전손처리했습니다.
새로 차 등록할 때, 전손처리한 차량에 해당하는 취득세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금액 기준으로 준다길래.. 중고차 실거래가 또는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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