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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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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이라면 바주고
고의성이 보이면 신고죠,
예전에는 주차방해로 판단해서 50만원의 과태료부과였지만 지침이 바뀌어서 1면은 불법주차로 판단합니다(차량으로 침범시에만, 물건을 쌓아두는건 그대로 주차방해로 판단됩니다)
정말 옆차가 말도 안되게 옆으로 주차해서 본의아니게 침범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부터 주차하고 주차라인 한번 확인하시라고 신고하세요(이의제기 기간동안 납부하면 감경도 해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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