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10월 2일 오전 9시경 편도 4차로에서 4차로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 켜고 직진 중이었습니다. 2차로로 가던 트럭이 3차로 변경후 제 차 바로 옆에서 급진로변경하여 급제동, 크락션울리면서 섰으나 제 차 운전석부터 앞범퍼까지 추돌하였습니다. 7월에도 8월에도 두차례 100:0 피해자로 사고가 났었고 지난 사고 합의 본지 일주일 가량 되어 또 사고가 났습니다..
여튼, 당일 두통이 너무 심하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입원을 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이니 제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무보험차상해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배에 책임보험 사고같은 경우 경찰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신고를 하여야 제 피해없이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 의심이 되어 바로 경찰을 불렀는데 책임보험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또, 나중에 제 차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하진 않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다보니 휴업손해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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