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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09 09:46 답글 신고
    병원비는 과실 1이라도 있을때 동승자는 말씀하신대로. 상대방과 상대방가족(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는 100%해줘야 합니다. 단 소송으로 가면 과실상계 합니다. 몇백만원 가지고 소송으로 다툼하는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치료는 해주지만, 그 시간비용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다 싶을땐 소송가서 과실상계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19.10.09 10:37 답글 신고
    아하 그렇군요 ㄳ합니다
  • 레벨 중장 spe02 19.10.09 09:47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상관없습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19.10.09 10:37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병원비는 처리된다는 말슴이군요 ^^ ㄳ합니다
  • 레벨 원수 gjao 19.10.09 11:24 답글 신고
    무단 횡단 사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게 무단횡단자가 소송을 안가면 치료를 다해주지만 소송 가면 무단횡단 한사람의 과실 만큼 법원에서 제하고 줌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19.10.09 16:26 답글 신고
    소송을하면 대인도 과실따지는거군요 ㄳ합니다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19.10.09 11:33 답글 신고
    1% 라도 과실 잡을려고 하는 이유 입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19.10.09 16:27 답글 신고
    대인하려고 1%라도 과실잡을려고 하는건가요?ㄷㄷ 그래서 인정을안하는게많은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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