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삭제하여 다시 여쭙습니다
제가 2차로주행중 3차로 주행하던 개인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1차로로 따라가서 창문열고 왜운전 그따위로 하냐고 차세우라고 고함쳤습니다
(택시 주행중이던 차선을 침범하거나 하진 않음)
택시 오른쪽에 마침 설 공간이 있어서 서더군요
저도 그 앞에 차대고 섰습니다
(갑자기 택시앞으로 들어가서 급정거한다던가 이런거 전혀없고 그 차가 정차하는거 보고 저도 섰습니다 오른쪽 공간 빠질때 깜빡이 점등 )
내려서 그 차로 갔습니다
그 기사도 내렸구요 (제가 먼저 내림 )
서로 언쟁했습니다 저는 언성이 높아졌는데 욕설은 안했어요
보복운전 신고한다고 하고 타고 가더군요
성립이 될까요?
칼치기한놈이 성이네 또라인가 ㅋ
현행법상.
1차로로 따라가서 창문열고 왜운전 그따위로 하냐고 차세우라고 고함쳤습니다
이게 영상처럼 잇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뒷차에 영상으로 인해 급출발 및 급정거. 차량통행 방해가 잇어서 또다른 사람이
난폭운전으로 걸수도 잇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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