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저녁20시40분경 주차된 제 싼타페TM차량을 흰색 SM5차량이 주차하다가 박고 떠났습니다 아파트 CCTV에 찍혀있어서 경찰관분과 동행후에 확인하였고 뺑소니전담반에 사고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 특성상 저녁에 주차할시 공간이없어 이중주차를 허용하는데요 이때 제가 이중주차를 했다는 명목으로 저한테도 과실이 생길수있을까요?? 또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이사진 말고도 번호판 부분 심하게 들어가있습이다 새차사고 일년 이개월 조금 돼어가는데 이제 12000Km 타고 애지중지 타는 제차에 사고내고 번호조차 남기지 않고 갔다는사실에 매우 화가납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벌금 내고 본인은 보험접수받고 차량 수리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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