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에 가는 도중에 주차 차단기를 열고 들어가는데
나오려던 차량이 후진으로 운전석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내려보니
만취한 사람이 "대리가 했어요 대리가"라며 운전석에서 내리더라구요.
물론 차에는 이 분 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취해서 그런거겠지만
"이 차 비싼거냐" 며 좀 불쾌한 행동을 했습니다.
만취상태라 대화가 안되서 경찰 불렀고
0.223 나왔습니다.
보험사도 불러 확인하니
상대 100%나왔습니다.
차가 작아서 사고시 무릎이 부딪혔는데
통증으로 병원가보니 2주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사고이후 사과하셨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하에
합의를 요청하시는데
어느정도가 원만한 선인지 몰라서 여쭙니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당일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사고현장때 취해서 보험을늦게 불러서 1시간반정도 경찰들과 함께 있었고
차 수리관련, 보험사 직원 통화 수차례)
와 사고시 상대의 태도 때문에 화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계시고
억지를 부리고 싶지는 않기에
원만히 합의보고 싶은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조언 요청드립니다 ㅠ
기존 음주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비란 없다. 자비란 없다. 자비란 없다. 자비란 없다. 자비란 없다.)
치료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형사합의보러 올겁니다.
지금은 돈만 챙기겠다는 정의롭지못한?
근데 과연 합의금을 위한 진단서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치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틀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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