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도 과실산정이 안된상태이며,
가해자가 자기보험사 전화를 계속 안받다가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 담당자분이 어자피 잘나와도 우리가 9인데 10:0 인정하시고 경찰 접수된거라도 취소해달라고 하자 라고 설득을 하였지만
가해자(20대초 여자)가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블박도 없으며 대물 대인 접수받은 상태이며
저는 가해자에게 대물대인 접수해줬다가 대인은 취소한상태입니다.
일단 소송 바로 진행요청 드렸구요 자기부담금으로 내일 수리완료 된 차량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괘씸한데 무조건 소송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사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답답하라고 시간을 끄는건지 첫 사고인데 별일 다 겪어보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블박상이라 좀 빠르게 보이나봅니다.
실제로는 들어올거같지 않았구요.
저 상황에서 우회전차량이 멈출거라 생각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공간이 없는데 저렇게 비집고 밀고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입도 제가 먼저 했구요 또한 직각에 가까운 우회전 길도 아니고 거리도 꽤 있는 우회전에 신호받아서 죄회전 하는 차가 저 혼자도 아니었으며 멀리서 부터 봤을텐데 그냥 밀고들어오는데요 저는 저런 사고가 또 나도 못피할거같습니다.ㅎㅎ
예측 가능한 사고입니다
블박상이라 좀 빠르게 보이나봅니다.
실제로는 들어올거같지 않았구요.
저 상황에서 우회전차량이 멈출거라 생각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공간이 없는데 저렇게 비집고 밀고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입도 제가 먼저 했구요 또한 직각에 가까운 우회전 길도 아니고 거리도 꽤 있는 우회전에 신호받아서 죄회전 하는 차가 저 혼자도 아니었으며 멀리서 부터 봤을텐데 그냥 밀고들어오는데요 저는 저런 사고가 또 나도 못피할거같습니다.ㅎㅎ
님차는 1차로로 가야 하고
그 차는 2차로로 가야 합니다.
근데 님 차로를 침범해서 님을 박은 거죠.
물론 2차로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기는 하네요.
그럴 경우 상대차는 멈추었다가 진입을 하는게 정상이지요.
일단 님의 과실은 전혀 없고 그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이 과실을 나누어야 할텐데
그건 뭐 님이 신경쓰실일은 아닙니다.
님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서 님에게 달려올거라는
예상을 하기는 힘드니까요.
물론 낮에 낮은 속도였다면 모르겠으나
밤에 그 차량들이 어느 차로에 있는지 확인이 잘 안되는 상태로
그쪽차로를 향한 좌회전을 하신거라서 말입니다.
여튼 시간이 지났어도 병원에 가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문제가 없는지 진단서만 발급 받으셔도 소송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이런 사고를 그따위로 처리하는
님 보험사를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러면 좀 쉽게 풀릴 겁니다.
참고로 내 보험사가 내편이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제 보험담당은 과실은 100:0 이고 가해자가 전화를 받지않으니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금감원에 제 보험사만 민원접수하면 되는건가요? 통화할때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는 자신의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거부 하는 거잖아요?
첫째로 이 와중에 왜 님 보험사 담당이 상대에게 전화를 해야하는 거죠?
통화할 이유도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쪽 보험사 직원이 통화를 해야하고 그 비율을 거부할 경우
보험접수 자체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님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보험도 처리 안되는
(보험처리 거부한 상태니까요)
운전자 하나 처리 못한다구요?
상대가 무보험 상태랑 비슷한데 그것을 전화를 안받아서 처리를 못한다구요?
자차로 처리를 했으면 구상을 해야지 뭔 소송을 가요?
이제와서 뭔 과실 비율 소송이요?
일처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님 보험사 담당이 일 똑바로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라는 겁니다.
인피가 있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이 가능할 경우' 처벌이 약한 것이지
보험 처리 안한다고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험사 직원이 그 정도 압박도 못 넣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일단 님 보험사 직원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자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미흡한게 있으면
바로 민원으로 처리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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