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보험관련 너무 무지해서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이틀전 남편이 차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다른사람 차로 운전해서 무보험처리가 되고
남편이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오토바이를 박아서
가해자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피해자십니다.
남편 운전자보험은 들어있구요.
남편이 실선에서 차선변경한거라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더라구요
사고나자마자 경찰불렀구요 과실은 100대0 인것같아요
블박도 하필이면 꺼져있었구요ㅠㅠㅠ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당일날 병원가셨다가 어깨 골절 진단받고
수술은 하지않으시고 자연치유 해보자고 해서 의사가 통원치료 하자고 했는데
입원 하신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다른곳은 크게 다치시진않았고 어깨만 골절되신거같아요ㅠㅠ
그래서인지 따로 전치 몇주 진단은 따로 안나오셨구요
오늘 찾아가서 형사합의를 해야할거같은데 입원하신병원 찾아가서 부르는 금액 그대로 드리면 되는건가요?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ㅠㅠㅠㅠ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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