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좌회전 전용
2차로:직좌
3차로:직진 차로입니다.
좌회전 후 총4차로 도로,4차로는 교통섬있고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
2차로에서 깜빡이키고 좌회전으로 2차선 들어갔습니다
1차로에있던 차량이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들어오면서 사고날뻔해서 클락션 울렸으나 맞클락션후 왜 3.4차로가 아닌 2차로로 들어오냐
2차선이면 3.4차선으로 들어가야지 시전
본인은 1차선이면 1차선으로 와야지 난 2차선이라 2차선온거다
라고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 잘못이며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소는 유현사거리 풍무고개방향에서 원당방향으로 좌회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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