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건널려고 서있는중에
봉고차 사이드미러에 팔이가격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팔꿈치를 맞아서 인지 저림증상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받고
병원을 다니는중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병원에서 접수중에 합의를 한거처럼 면책되어있어서 대인접수번호로 접수가안된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남동생은 보험사랑 통화한적도 없고 가해자랑도 합의를 본적도 없는데 이런일이 생길수 있는지요?
내일 통화를 다시 하기로 했다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좀 달라질까요??
대인합의금을 부른것도 아니고 치료중에 이런일있으니 황당하고 여쭤볼곳도 없어 여기다가 올립니다.
인도에 서있음 닿을수가?
보험으로 치료받는데는 문제없어 보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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