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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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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통지서를 보내고 위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처리가 돼욥
과태료 번호도 있고
9월8일 신고
9월9일 에 과태료 등록했네욥
범칙금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을 해야 처리를 할수있습니다..ㅜㅜ
출석을 하라는 건 반박의 기회를 준다는 걸까요?
출석을 하지 않을 땐 그냥 과태료 처리하려나요..
범칙금 항목은 출석안하면.
소재수사를 해욥 거기서도 못만나면
강제성이 없지만
과태료 항목은 안와도
그냥 과태료 납부하라 하고
버티면 강제집행을 해욥
징수법에 의거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제한..ㄷㄷ
제가 현금 받고 대신 입금해준 적있습니다.
사진보니까 딱 블박이 찍은 각도...
팍팍님 입장에서 더욱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공익신고 처리가 잘 되나 봅니다!
신고당한 사람이 제 근처에 몇명있네요.
열심히해야겠네요.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여.
운전자가 출석해서 사실확인 인정하고 범칙금 스티커 발부.
운전자가 출석을 안하면 방법이 없음.
과태료는 차량에... 차량소재지로 니 차에 과태료 부과된다. 억울하면 나와서 봐리.
운전자 출석 불필요.
처리가 더 간단하죠.
범칙금은 진행이 어려울때가 많다 하더라구요.
배째도 뭐 어쩔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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