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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15 22:17 답글 신고
    월급날이 언제인가요??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9.10.15 22:18 답글 신고
    매달 15일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15 22:18 신고
    @대구갤러리 그럼 4월달 분은 5월 15일에 지급된건가요??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9.10.15 22:19 신고
    @앞뒤꽉꽉 네 9월분이 10월15일 오늘 들어오는데 100만원밖에 안들어왔다더군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15 22:20 답글 신고
    총무과에 전화로 물어보셨나요?? 왜 100만원만 들어온건지...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9.10.15 22:20 답글 신고
    듣기로는 회사가 줄 돈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15 22:23 신고
    @대구갤러리 장난치나....회사 자산 팔아서라도 줘야지요...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임금체불로...근로계약서 원본 잘 가지고 계시구요.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9.10.15 22:24 신고
    @앞뒤꽉꽉 사무실은 아예 돈도 안들어왔대요ㅋㅋ
  • 레벨 중사 3 1주당1억 19.10.15 22:23 답글 신고
    회사가줄돈이 없다는건 일을안했다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자체가돈이없다는건가요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9.10.15 22:24 답글 신고
    회사 자체가 돈이 없다는거죠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0.15 22:23 답글 신고
    회사 사정이면 체당금 신청 아님 방법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고 국가는 사업주 한테 구상금 민사 겁니다. 글쓴분은 받을 돈 받고 나머지는 국가와 사업주가 알아서 지지고 볶고 +_+;;;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9.10.15 22:25 답글 신고
    1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건지 의문이네요.
  • 레벨 중령 2 욕먹는시민의발 19.10.16 02:59 답글 신고
    일단 이전에 임금 받았던 내역 가지고가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거예요 노동부가셔서 임금체불로 정식접수하시구요 보통 한달동안 담당자가 사업주
    전화해서 소환요청합니다 그후 소환에 응하면 3자대면 하게되구요 그동안 임금 받았던거 책정된 임금 얘기하시구요 만약 지급못하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금이 확인되면 취하하세요 만약 정해진기한까지 입금이 되지않았다 하시면 바로 고소가시구요 고소장접수된후 검찰 송치가되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사실확인서 발급해줍니다 그걸가지고 법원가셔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일부분 받고 안받고 상관없이 무조건됩니다 단 급여 지급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꼭 다받아내시길 빌겠습니다^^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9.10.16 07: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조져야겠군요
  • 레벨 하사 3 동네유지 19.10.16 09:41 답글 신고
    주거래 통장 가압류,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하세요 바로 준다고 할거에요
    취하해줄때 가압류 하는데 들어간 비용 포함에서 같이 받으시고요
  • 레벨 대위 3 캡틴어프로치 19.10.16 10:57 답글 신고
    노동부 신고하시면 조사관들이 잘 알려주십니다.
    저런 나쁜 회사 ㅠ.ㅠ
  • 레벨 하사 1 GIGA지니 19.10.16 13:11 답글 신고
    윗분들이 잘 설명하주셨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가시면 됩니다. 단, 노동부에서 하는 역할은 딱 "임금체불확인서" 까지 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으니 대부분의 노양심 사업주는 안주죠.. 그래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변호사라고 걱정하실듯 하지만,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100% 잘못이기 때문에 잘나가는 변호사 따위 필요 없습니다. 님이 무조건 승소합니다.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이 잘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압류 거십쇼. 지옥 끝까지 가서 받아내고 만다는 것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는 사업주에게 넘기시고 밀린 임금의 이자까지 꼭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앞으로머하지 19.10.16 16:10 답글 신고
    노동부가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십니다.
    저도 작년 10월 말에 노동부에서 고소 진행해서 올해 4월에 체당금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협조 잘해주면 중간에 합의보고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 요구에도 계속 날짜 미루고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대부분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이라는데 저는 6개월 걸렸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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