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오후2시10분경 원주역사거리근처 양평주차장에서 나오는중에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못보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수석 동승자가 오토바이를 보고 스톱스톱 하였음 불구하고 시야에 가려 오토바이가 운전석쪽으로 오는걸 못보고
부딪히고나서 멈추게 되었는데 경찰서 조사하는데 담당경찰관은 단순하게 정지를 안하고 계속 주행했다고
저희쪽이 가해자라고 하네요...
억울한거는 오토바이가 차량이 나오는걸 봤을텐데 불구하고 멈추지않았고 그리고 인도주행에 역주행인데
경찰쪽에서는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및 역주행에 관한 상황은 일체 제외시키네요.
인도주행은 과태로 부과하고 벌점 부과하면 끝이다 라면서 정지안한 저희쪽이 잘못이라고 무조건 가해자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
(빨간색은 저희쪽 진행 방향, 파란색은 오토바이 진행방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인도라 할지라도...주차장 출구이기 대문에..차량이 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도 구청에 사용허가 인지 뭔지..등록이 되어 있을 듯 하구요..사고는 오토바이가...인도 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안날 사고죠..따라서..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야 할듯 합니다.
여튼..더 좋은 것은 전문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에 물어 보세요...물론 제가 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튼 참고 하세요..
봉고나 트럭이아닌이상 본넷이먼저 나가고나서야 좌우방확인되죠?
앞범버쪽 살짝 돌출되도록한후 정지합니다
저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뛰어오는사람이 있을수있으니 제차를인지할 시간을주는거죠
그러고 한 5초후 슬슬나갑니다
님의경우는 좌우측확인될때까지 서행하며 진행했기때문에 오토바이도 님차를보고도 정지하거나 피할틈이없었을겁니다
사람이었으면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 블박차는 서행한 것 같은데요
차대차 사고로 치면 오도방이 과실이 큰것같아요.
대인사고면 100퍼 가해자.
이러니 면허시험 을 강화해야댐
가해자가 되셔야 겠네요.
그래서 인도사고로 됩니다.
물론 오도방도 인도 통행이 되죠,
그럼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맞습니다.
지나가는게 사람이 아닌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헐헐
봉고나 트럭이아닌이상 본넷이먼저 나가고나서야 좌우방확인되죠?
앞범버쪽 살짝 돌출되도록한후 정지합니다
저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뛰어오는사람이 있을수있으니 제차를인지할 시간을주는거죠
그러고 한 5초후 슬슬나갑니다
님의경우는 좌우측확인될때까지 서행하며 진행했기때문에 오토바이도 님차를보고도 정지하거나 피할틈이없었을겁니다
잠깐 멈춘다고 손해 볼거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가 도로 나와서 어찌됐든 사고에 연관되게 되면은
물적,정신적,시간적 손해 엄청 납니다.
결국 본인만 손해 인거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인도라 할지라도...주차장 출구이기 대문에..차량이 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도 구청에 사용허가 인지 뭔지..등록이 되어 있을 듯 하구요..사고는 오토바이가...인도 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안날 사고죠..따라서..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야 할듯 합니다.
여튼..더 좋은 것은 전문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에 물어 보세요...물론 제가 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튼 참고 하세요..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한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즉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랑 사고가 난거죠.
도로를 진입할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행하는거지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전거나 이륜차를 위해서 서행하는건 아닌걸로.....
이 경우 노외 진입이라 노외나 인도주행이나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그 상황에서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진입하는 차가 가해자로 보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비슷하게 운행이 지양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양자간의 사고에서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느냐를 따지는거 같네요
안 보이는 곳은 완전 정차 후에 출발하고요
아이들이 뛰어오다가 저런식으로 부딪힐수도 있습니다
1. 노외 진입시 정차 의무 불이행 및 좌우 확인 미흡
2. 바이크의 인도주행
그럼 뭐가 주원인이냐 인데 노외 진입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게 달려오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방과실은 아니더라도 블박님 과실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인도 진입 전에 정지하고 갔어야 함
저도 골목길에서 대로 나올때 갑자기 인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맞닥드려서
큰 사고 날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요즘 특히 따릉이가 주로 많이 인도주행 하는듯)
근데 이 이륜차들 특징이 교차구간에서 속도를 안줄입니다.
조심을 안해요....
그래서 항상 골목길에서 나갈때 특히 조심은 하지만 계도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인도가 아니더라도 역주행하는 이륜차는 골목에서 나갈떄 감지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고로 이륜차 인도주행 및 역주행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도 차주가 잘못했음
상대가 오토바이라서? 상대가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로 인도 주행했다면...
사람이었으면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 블박차는 서행한 것 같은데요
차를 만든게 잘못 아닌가요?
애초에 차가 없었으면 차랑 사람이랑 사고도 안날텐대요
저자리에 만약 오토바이가 아니라 사람이 급한일이 있어서 뛰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도에 누가 차가 들어 올줄 알고 대비 하겠습니까
글고 사람이 뛰어가다가 다친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불법주행하다가 다친건데요? 인도에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까?
글고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은 사고나기 전부터 쭈욱 진행된 게 딱 눈에 보이는데 차량진출입로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차랑 오토바이랑 사고난 건데 사람하고 사고는 왜 가정을 하십니까? 사람이라면 저도 차량편 안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자동차끼리 저런 식으로 사고났어도 인도주행한 차량편 드실 건가요?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불법주행한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보험사들의 농간으로 만들어놓은 지침 보고 지금까지 그게 법전인거마냥 떠들어대는 사람들보면 딱해요. 최근 블박으로 인해 그런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답답하네요. 언제까지 그 사고방식에 젖어있을런지.
조심하지 않는 차를 비교해서
차를 만들지 않았으면 애초에이런 사고가 없음을 비교를 한겁니다 .
오토바이가 인도주행 안되죠
그 자리에 오토바이가 아니라 사람이 급하게 뛰어갔어도 났을.사고 라는거죠
나오는차가 조심만 했으면 애초에 사고가 안났겠죠 ..
아님 주차장에서 .. 봐주기만 했었어도 사고예방했겠죠 .
http://kko.to/V7YknwhjH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77
한문철 변호사 불러요!!!
인도가 가해자 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맞습니다.그냥 밀고 나오시네요
바이크타면서 동호회도 활동하다보니 경찰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대부분이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로 봅니다. 가피가 불분명한 애매한 상황에서 말이죠.
바이크가 소위 약자가 된다고 보는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저도 바이크 탔었지만 신호 다지키고 갓길이나 차간주행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액션캠 달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배달족 새키들 보면 열 받습니다.
그 놈들이 우리나라 바이크문화를 좀 먹게한 주범들이니까요.
차량이 나오면서 주의하여야 하는데
저 오토바이는 역주행에 인도주행입니다
윗 본문보고 말씀하시게요
주행방향은 차로와 동일 방향같은데...
뭔질 모르겠어요.
저쪽이 불법주행인데. 저쪽은 과태료 납부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정지를 하려면 최소 조금나와서 봐야하는데
경찰새끼 면허 없나?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가 가해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알림등 미작동으로 주차장에 경고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 몰것네여;;
일방통행도로가 무려3차선이나 되었던, 아주 독특했던 곳이라 기억합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운전자도 잘한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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