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구요
상대방 보험사, 저희측 보험사 모두 100%라고 이야기가 되었으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9대1이라도 제 과실을 잡아야 겠다고 하여 사고 1주일 뒤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가해자 가렸구요,
가해자가 우긴다고 들은 뒤로 1달간 일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와중에 다른 사건 해결 케이스도 여럿보고
혹시 보험사에서 가해자 핑계를 대며 그냥 일을 묵혀두는것 아닌가 싶어 금감원 민원을 어제 넣었습니다.
대부분 금감원 민원 넣으면 담당자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무과실 받아주는것 같던데
저도 오늘 전화를 수차례 받고 저도 요청을 많이 했으나
가해자가 절대 무과실처리는 안하겠다, 소송을 가겠다, 분쟁을 하겠다 하여
제가 분쟁가느니 바로 소송가겠다고 말해 놓은 상태고요
상대측보험회사에서는 마지막 통화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것은 다 했으며 더이상 해드릴게 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방금 저희측 담당자가 전화와서 제가 금감원민원만 취하해 주면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고 한다네요?
(뭘 배려해주겠다는건지는 잘 모르겠음...)
그래서 금감원 민원이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싶진 않아 어짜피 소송 갈거 민원은 취하해 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쨋든 오늘 전화한 느낌에는 가해자 핑계를 대서 책임을 회피하는것 같지는 않고 진짜 가해자가 진상인것 같은데...
제가 순진한건지 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민원 취하를 해주는것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무과실 주장했는데 상대방, 저희측 보험회사가 동조를 하긴 하더라마는
가해자 핑계를 대면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소송바로 가시면될듯
저도 알려진 방법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했는데... 같은 직장인으로서 사정하시는게 마음이 안좋긴 하네요 ㅠ
보험사의 문제가 아니자나요?
상대방이 문제인듯
병원에서 무조건 진단서 받고 본사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받고 피해자직접청구권 신청하면 편하게 해결 가능 합니다
가해자가 10%과실을 고집해서 민원넣고 소송준비하려고 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9대1로 종결 짓고 대물비용 10%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상대는 대인 대물 안하는 조건 걸었었네요..
내가한일은 한달에한번씩 보험사에전화해서 닥달및 격려및 상황체크 한것 입니다
추가로 본인과실 70%이상이면
상대로부터 보상못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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