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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0.24 12:08 답글 신고
    이게 저도 들은건데, 상대방이 경찰청에서 이미 냈다고 항의 하면 취소된다고 한거 같아요.

    그리고 포상금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포상금 안주는 곳도 있고, 거주자에 한해서만 주는 경우도 있고... 금액도 5천원부터 다양함.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12:4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었군여
  • 레벨 상사 1 세상은넓고 19.10.24 12:10 답글 신고
    1.답변은 두곳에서 따로다로 오긴하던데.....이것들이 설마?!?!?
    2.지자체마다 틀리더군요. 이쪽동네는 주소지인데도 그런거 없다네요..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12:43 답글 신고
    아마 한쪽으로만 처리될거같네요
    지자체마다 틀리군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24 12:27 답글 신고
    1. 서로 법이 달라서 중복 부과 가능합니다.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
    2. 전 울산거주하고 부산에서 위반차량 신고했는데...과태료 부과액의 30% 현금입금 되었어요.
    이 규정은 지자체 마다 달라요.
    울산은 건 당 1만원, 부산은 건 당 5천원, 1만원, 과태료의 30% 등등 다 달라서...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12:44 답글 신고
    두번부과되는것이 알아보니 여러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두번낸사람이 있다거나 그걸봤다거나 그런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포상금 규정이 지자체마다 틀린거군요 감사합니다 여기만 그런줄 알았네요
  • 레벨 원사 3 Missnoone 19.10.24 12:27 답글 신고
    스트레스풀려고 잇는신고 없는 신고
    죄다 때려박아서 신고건 10개중 6~7건은 무효일정도로 난장판이였는데 경찰교통계랑 시청이랑 이제 하나둘씩 선긋기로햇나보네요 더블신고 안되는걸로
  • 레벨 상병 수동오토 19.10.24 12:28 답글 신고
    제가 들은 내용.
    두군데 다 신고해도 한군데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에 신고하면 자기들도 경찰에 접수한다고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에 신고를 하니 경찰청으로 이관 해 버리더군요.
    다른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12:4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여기만 그런게 아니군요
  • 레벨 훈련병 그뤠잇쭌 19.10.24 12:58 답글 신고
    1)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담배꽁초 무단투기), 동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5만원
    2)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관련해서 두군데다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얼마전 경찰청, 지차체 2곳 신고했는데... 경찰청은 경고조치, 지차체는 거주지 상관없이 접수 벌금부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포상금 2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0.24 13:03 답글 신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되고 집행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1) 지자체에서 부과하는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이고, 경찰에서 부과하는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다르고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중복 부과가 되지 않는다면 중복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 지자체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지자체에서는 관할 거주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을 규정으로 합니다.
  • 레벨 대위 3 18MB 19.10.24 13:07 답글 신고
    신고를 돈벌이로 하는 건가요?
  • 레벨 원사 3 벤치두 19.10.24 13:16 답글 신고
    돈주믄 좋은거지.
    신고하고 돈받는게 뭐가나쁨?
    신고당할 짓거리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모두다하나되리 19.10.24 14:19 답글 신고
    포상금 있어서 ..와우 이제 알었네..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22:27 답글 신고
    네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22:27 답글 신고
    상관있더라구요
  • 레벨 중위 3 아재테란 19.10.24 15:30 답글 신고
    일단 받고, 더블?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19.10.24 15:51 답글 신고
    포상금 규정은 법규정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례에 타 지역은 배제한다고 하면 안주는게 맞습니다. 전국공통으로 주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레벨 이등병 수소차살거에요 19.10.24 16:17 답글 신고
    포상금이있구나..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22:27 답글 신고
    네 지금까지 받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사해서 못받고있네요
  • 레벨 중사 1 밤탱 19.10.24 16:31 답글 신고
    전 민원신청할때 아예 박아넣습니다.
    지자체/경찰청에 둘다 민원요청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흔히 아는 한 1건만 처리) 각각 처리한다."

    로 알고있으니 이관하지말고 각각 처리바란다구요.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22:26 답글 신고
    두번냈는지는 확인가능한가요?
  • 레벨 대위 1 쵸비몽 19.10.24 17:44 답글 신고
    2번은 일단 지역 내에서만 해당하고 해당 시군 거주자가 신고했을때 줍니다.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19.10.24 22:26 답글 신고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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