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쪽에도 신고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신고했으면 이건 취소해야한다고
그리고 거주지가 신고한지역이 아니라 포상금지급 안된다네요
거주지가 얼마전에 이사하여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되어 바꼈는데 신고한지역이 직장이라 그쪽이라 그지역에서 신고를 많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지역에 산다해도 그동네 더럽히는거 신고해주는데 왜 포상금을 안주는지? 다른곳은 타지역이라도 다 주던데? 하니까 이지역이 원래 그렇다는군요 어디 무슨조항? 에 그게 나와있다고
질문1
담배꽁초 더블신고시 두번 벌금내는것 확인하신분있나요?
이지역만 더블 안되고 그런지?
질문2
신고한지역이 거주지랑 다르다고 포상금 지급안되는 이런 지역이 있는지? 제생각에는 제가 신고하는 이지역뿐일거같아서
아님뭐 이글에대한 의견부탁해요
그리고 포상금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포상금 안주는 곳도 있고, 거주자에 한해서만 주는 경우도 있고... 금액도 5천원부터 다양함.
2.지자체마다 틀리더군요. 이쪽동네는 주소지인데도 그런거 없다네요..
지자체마다 틀리군요..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
2. 전 울산거주하고 부산에서 위반차량 신고했는데...과태료 부과액의 30% 현금입금 되었어요.
이 규정은 지자체 마다 달라요.
울산은 건 당 1만원, 부산은 건 당 5천원, 1만원, 과태료의 30% 등등 다 달라서...
실제로 두번낸사람이 있다거나 그걸봤다거나 그런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포상금 규정이 지자체마다 틀린거군요 감사합니다 여기만 그런줄 알았네요
죄다 때려박아서 신고건 10개중 6~7건은 무효일정도로 난장판이였는데 경찰교통계랑 시청이랑 이제 하나둘씩 선긋기로햇나보네요 더블신고 안되는걸로
두군데 다 신고해도 한군데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에 신고하면 자기들도 경찰에 접수한다고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에 신고를 하니 경찰청으로 이관 해 버리더군요.
다른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관련해서 두군데다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얼마전 경찰청, 지차체 2곳 신고했는데... 경찰청은 경고조치, 지차체는 거주지 상관없이 접수 벌금부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포상금 2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1) 지자체에서 부과하는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이고, 경찰에서 부과하는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다르고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중복 부과가 되지 않는다면 중복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 지자체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지자체에서는 관할 거주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을 규정으로 합니다.
신고하고 돈받는게 뭐가나쁨?
신고당할 짓거리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자체/경찰청에 둘다 민원요청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흔히 아는 한 1건만 처리) 각각 처리한다."
로 알고있으니 이관하지말고 각각 처리바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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