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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측에 100 :0 과실비율 강하게 어필하여 결국에는 인정 받아냈습니다.
소송까지 안가고 빨리 끝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병원다니며 나머지 치료 받아야 겠습니다.
댓글로 조언 남겨주신분들 및 관심 가져서 글 작성해주신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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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상대방 진입시 보이는 회전교차로 사진 첨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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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을 읽으시기 전에 일단 작년에 가입하여 눈으로만 게시판 활동 하다 직접 사고가 나게되어 글 작성한 부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저희측(피해자)이 회전교차로 서행하며 돌고 있을때 우측(가해자)에서 차량이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진입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을때는 이미 추돌 직후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지하차도 옆 언덕 올라오는 길이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는 회전차량우선 표지판, 양보 표지판, 과속방지턱(높은)이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봤을때 상대방(가해자)이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난게 원인으로 생각하여 10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해자) 측은 개정법에 의해 최대 80:20밖에 과실비율이 안나온다고 하여
저희측(피해자)은 잘못한게 없는거 같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둔 상태 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저희쪽에도 잘못이 있는지 궁금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조언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만 게시판 활동하다 글 작성한 부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입하는 차량은 차가 오나 안오나 확인하고 서행 후 안전이 확인되면 진입해야 됩니다.
이 점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냅따 튀어 들어왔으므로
블박차량 무과실 진입차량 100% 과실 되겠습니다.
법이 바껴서 100대0 나옵니다
절대 1도 양보하지마세요
당연히 백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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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8대2에서
상대방차량의 일시정지의무 위반 10
과속으로 현저한 과실 10
해서 100대0 되시겠습니다.
비엠이 참...생각이 그런건가
직진우선? 아...진짜 개념이...
지난주말에 회전교차로 먼저 돌고있는데 들어오려는 차량있길래 클락션 울렸더니
저한테 클락션을 역으로 갈기더라고요..ㅋㅋㅋ
100:0
양보는 개나줘버려하면서 때려박았구만..ㅋㅋ 무슨 과실을 따져 ㅋㅋ
각 차로에서 누가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했는가 중요하고.. 좌측차량이 오기전에 상황에 따라 진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경우는 먼저 집인한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이니 100대0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양보하지마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운전 정말 저까치 하네!
이걸 과실먹이면 진짜 보험사를 고소해야 하는거.아닐까요?
저기에서 저렇게 튀어나온다면 어느누구도 피할수 없는 사고일듯한데요
무과실 강하게 주장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보험사는 남의 편이네요.
빼박...
100:0...
상대차량 과속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회전교차로에서 현재 진행중인 차량이 우선이라는거 부모님한테 안배운건가...
심지어 정지선도 있고 서로 블라인드인 상태인데 정지선에 서서 회전차량 확인 후 나가는게 정상이지 ㅠㅠㅠ
100% 나와서 다행입니다
상대에서 80 : 20 부른걸로 알고있는데 ㅠㅠ
본인 주관도 없는게 어디서 주워들은걸로
8:2가 어쩌니 하는게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듯
주관이 있으면 끝까지 소신대로 가야지
일단 던져보고 물면 호구취급하겠지
보험사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저딴식으로 현장보내지말고 교육좀 시켜라
직원임의대로 처리하면 합당하게 처벌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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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보험사 인가요?
10%때문에 소송시간이 아깝네요
비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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